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올해는 노동과 함께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정부의 계획인 건데요. 올해부터 2026년부터 노동법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올해는 노동과 함께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정부의 계획인 건데요. 올해부터 2026년부터 노동법 전반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효신 : 네, 건강하십시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올해 2026년에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군요. 분야별로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그중에 오늘 노무사님과는 노동법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부터 시작할까요?
◇ 김효신 :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죠.
◆ 박귀빈 : 그럴까요? 2026년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 김효신 :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박귀빈 : 작년엔 얼마였죠?
◇ 김효신 : 작년에 10,030원이었는데요. 올해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이 215만 6880원이에요.
◆ 박귀빈 : 올해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작년보다 2.9% 인상됐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을 치면 215만 원 넘네요.
◇ 김효신 : 네, 한 215만 7천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둔다고 하면요. 이 10,320원보다 10% 감액된 9288원을 3개월 동안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인턴이라든가, 수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곳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대신에 1년 이상 계약을 하셔야 돼요. 1년 이상 계약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수습 3개월을 두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시행 앞두고 나서 관련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판례가 축적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은 결국 노조법 2조하고 3조 개정안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노동조합 활동 보장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노동자들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됐고요.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3월 10일 시행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잖아요. 이거 명칭이 62년 만에 바뀐다면서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노동절'로 불러야 됩니다.
◆ 박귀빈 : 이거 왜 바뀝니까?
◇ 김효신 : 지난달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우리가 노동의 가치, 자주성을 인정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전환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우리 1963년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근로자의 날로 제정돼 왔는데요. 이것이 변경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법률의 명칭과 기념일 표기 등을 모두 '노동절'로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만 적용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법정공휴일 제정을 추진해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도 노동절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다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5월 1일, 그래서 근로자인 분들이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그날 휴일로 했었는데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특히나 공무원들, 은행은 쉬는데 관공서는 문 열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5월 1일이 달력상에 빨간 날이 아니지만 쉬시는 분들이 있었고 일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교사 포함한 공무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올해 5월 1일은 '노동절'이 되는 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공무원들 분들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법 개정이 추진돼야 돼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공무원이 적용받는 건데요. 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실업급여' 이야기. 지난주에 실업급여 얘기하면서 상한액도 오른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실업급여 한번 또 변화되니까 정리해 주세요.
◇ 김효신 : 작년까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6만 8100원으로 2100원 인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하한액이 6만 6048원을 을 줘야 되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상한액이 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6만 8100원으로 인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한액으로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98만 1440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월 상한액은 204만 3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실업급여 짧게 정의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김효신 : 실업급여는 우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기간이 '180일 이상' 되셔야 돼요. 180일 이상은요 주 5일제일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약 7개월 반 정도 근무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정도가 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에 24일이나 25일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돼요. 자진 퇴사하시면 10년 넘어 오셨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해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실업급여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4대 보험료도 오르나요? 왜 다 오르죠? 이따 내리는 거 잠깐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 김효신 : 물가도 인상되고,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하고 셋 다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까지 다 인상이 됐어요.
◆ 박귀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된다?
◇ 김효신 : 그렇죠. 요율이 인상되니까 당연히 우리 월 급여에서 조금 더 많이 떼시는 거였죠. 우리가 작년 4월달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고 개정안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9%. 각각 4.5%씩 냈습니다. 근로자하고 사용자요. 올해는 9.5%로 인상돼서 4.25%가 내 급여에서 제외될 거다. 공제돼서 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여기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7.09%였거든요. 그런데 7.19%로 올랐습니다. 인상됐고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인상되어서 어찌 되었건 월급이 오르지 않으셨다고 하면 저번 달 월급과 이번 달 월급, 저번 달에 상여금 받으시거나 그런 거 말고 우리 내 계약 급여로 친다고 하면 저번 달 급여보다 이번 달 1월 달 급여가 적어요.
◆ 박귀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조금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월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면 지난달보다 적게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앞서 최저시급과 실업급여와 4대 보험료 인상은 1월 1일부터 적용입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어제부터 다 적용됐어요.
◆ 박귀빈 : 네, 그러면 올해 노동부에서 추진 예정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볼게요.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나요?
◇ 김효신 : 금지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남용을 금지하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걸 예시를 해 줬는데요.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약정하되, 그 약정 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는 반면. 약정 시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노동부의 해석에서, 현재 실무에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사전 동의, 계약에 의해서 동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괄임금제에 고정 연장 수당을 놓고 그걸 초과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허용하고 다른 것들은 어 다시 금지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를 입법화하겠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대장이라고 하는 급여 대장에 근로일수 및 시간의 근로 발생 시에 그 근로일별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입법 추진에서 의무화시키겠다라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 박귀빈 : 포괄임금제라는 게 기본 급여, '기본액에 제수당을 다 미리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우리 포괄적으로 줄게'라고 하다 보니까 공짜 노동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 김효신 : 맞아요. 포괄임금제 도입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는 아예 논의하지도 않고, 바로 포괄임금제로 넘어가서 '너 법정 제수당 다 포함돼 있으니까 더 줄 거 없다' 이렇게 압박해버리니까 공짜 야근이...
◆ 박귀빈 : 그래서 그런 공짜 야근 이런 걸 오남용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건 언제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 김효신 : 네, 올해 상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입법화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월이나 상반기 내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지침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 박귀빈 : 그리고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발의는 됐지만 입법이 안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노동부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한다고 한 것 같아요.
◇ 김효신 : 이것도 역시나 입법화시켜서 불이익 주는 건 퇴근 후에 상사가 전화나 메시지에서 잠깐 해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적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 150시간이나 우리가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거다. 그게 애시당초 우리가 계속 문제 돼 왔던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연락하거나, 전화 메시지 보내서 일 시키는 거. 노동하게 만드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노무사님 퇴근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세요?
◇ 김효신 : 없습니다. 잘 일찍 퇴근해야 되는데 다른 일도 있고...
◆ 박귀빈 : 그러면 퇴근 후 카톡 금지법,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면 저희 방송 준비 때문에 한밤에 연락 드려도 돼요. 퇴근 시간 없으시다면서요?
◇ 김효신 :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서로 분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김효신 : 그래서 양해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 박귀빈 : 웬만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제작진이 연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시간 단위로 연차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일단 연차만 있다면서요? 지난번에 연차 얘기할 때 '반차라는 건 법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달라집니까?
◇ 김효신 : 네, 지금까지 법에는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에요. 요즘에는 워낙 어디 관공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하루 다 쓸 필요가 없으면 잠깐 갔다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차를 넘어서 시간 차, 그다음에 반반차까지 있다는 그런 것까지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반차를 허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1일 단위의 연차 사용이 원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로 4시간 단위로 반차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4시간 반차 쓰니까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4시간 근무에 30분 유예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까지 고치겠다, 수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연차 얘기만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4시간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하고 맞물려서 아무래도 단시간 근로자도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를 서로 당사자 간의 동의나 그걸로 인해서 변경돼야 된다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봐줬으면 합니다.
◆ 박귀빈 : 그리고 현재 법적 정년 만 60세잖아요. 요즘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김효신 : 지난해 입법화시키겠다고 공언했었죠.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이해 충돌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만 있다가 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여당에서 나오는 안을 들어보면 정년을 한 번에 65세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세 가지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년 또는 29년에 일정 기간마다 한 살씩 올리는 방안들인데요. 이 가운데는 29년도 이후에 2,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해서 2039년에야 정년 65세가 완성되는 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 안이 제일 각광을 조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정년만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통해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하면 1969년생부터는 일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현재 추진 중이고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고 정해지겠네요?
◇ 김효신 : 나와야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입법화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를 넘겼으니까요. 이것도 역시나 정년 연장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 맞는데, 좀 더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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