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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 이 나라 많이 가는데…"전자담배 적발땐 벌금 27만원"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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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금지 안내문 참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전자담배 금지 안내문 참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베트남 당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흡연 적발된 사람에게 최대 500만동(약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매체는 1일(현지시간) 정부령 제371호에 따라 전날부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은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전했다.

흡연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몰수 및 폐기 처분된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를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장소에 머물게 한 사람도 벌금 500만~1000만동(약 27만~55만원) 부과받을 수 있다. 단체 또는 기업의 경우 벌금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베트남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자, 지난해 1월 아세안(ASEAN)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금지키로 했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 세계 43개 나라가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15세 이상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까지 증가했다. 13~17세 청소년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까지 늘었다. 2023년 기준 11~18세 여성의 전자담배 이용률도 4.3%에 달했다.

현지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로, 베트남 안에서 매년 10만명 이상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도 연간 108조동(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중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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