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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세 내라" 中 저출산에 콘돔·피임약 면세 30년 만에 폐지[글로벌 왓]

서울경제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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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3% 부가가치세 부과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오던 피임 기구와 관련 약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임 비용을 높여서라도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당국의 절박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월 1일부터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 관련 제품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피임 용품은 일반 소비재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상과 달리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인구는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한 자녀 정책과 급속한 도시화로 출산율 저하의 결과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연간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육아 보조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도 시행했다.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도부는 출산율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결혼 및 출산 태도”를 장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고용 불안과 경제 둔화로 인해 여전히 많은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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