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전자신문 언론사 이미지

식약처, 새해 규제혁신 실행과제 추진…CDMO 특별법·바이오 신속허가

전자신문
원문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새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CDMO 규제지원법 주요 내용

CDMO 규제지원법 주요 내용


바이오 허가혁신 방안도 시행한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 및 글로벌 규제 협력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 등을 발판 삼아 UAE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임수정 모친상 비보
    임수정 모친상 비보
  2. 2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3. 3박보검 보검 매직컬
    박보검 보검 매직컬
  4. 4판사 이한영 시청률
    판사 이한영 시청률
  5. 5손흥민 후계자
    손흥민 후계자

전자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