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확대되면서 뉴진스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가 자신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으며, 이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분쟁을 심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9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으나,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했고, 소속사와 뉴진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4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전원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을 제외한 민지, 하니, 다니엘과는 복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가족 등을 동반한 논의 끝에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했으며, 민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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