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단수공천을 줘야 한다"고 직접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강 의원이 해당 회의에 참석해 김경 시의원에 대한 단수공천 발언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단수공천 하루 전날인 2022년 4월 21일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강 의원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과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강 의원에게서 금품 수수 관련 이야기를 들은 당시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공천이 확정된 당일 공관위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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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