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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민주 공천 헌금' 강제수사 시작...형사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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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일단 의혹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제명조치했는데 최고 수준의 징계거든요.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통상 금품이 오간 사건은 준 사람은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공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준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받은 사람 측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사례에 기인한 것인데 녹음파일,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의 녹음파일에 기인해 보면 받은 사람을 추측할 수 없는 사안이고 특히 일반인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인 정치인으로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인으로서의 강선우 의원은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은 사실 자체를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전이 오간 게 사실이라면 공천의 대가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박성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입니다. 공천을 두고 금품이 오간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무죄 판단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특히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해서 금품이 오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는데. 단순히 거액의 금전이 정치자금법을 따르지 않고 오간 정도에 그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특정한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이 오간 사실이 추가로 규명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청탁금지법과 일각에서는 특가법 위반 뇌물죄도 거론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인으로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당의 공천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연 공직자로서의 업무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공천이 대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사유로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까?

[박성배]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각종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의 돈도 아니고 큰 거액의 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받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소지도 다분합니다.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받았다면 이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인 만큼 공천과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고 공천과 관련된다면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리고 녹취에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인데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원내대표 본인도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과거에도 한 번 문제가 불거졌지만 큰 파장이 일지 않고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김병기 의원은 사실관계 전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구의원들이 김병기 의원 사모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전 구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자택을 방문해 사모님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5개월 뒤에 사모님이 새우깡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에 이 2000만 원을 담아서 돌려줬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전 구의원도 사모님이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건넸더니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사양했다고 하고, 그러다 며칠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해서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도 3개월 뒤에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김병기 의원이 사모님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었다는 것 자체보다는 김병기 의원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당 부분 묵혀두었다면 각각 5개월 뒤와 3개월 뒤에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보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를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보관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뒤늦게 두 사건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구의원들과 사이가 틀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돌려준 경위와 관련해서도 각종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김병기 의원이 이를 정말로 몰랐다고 하는 것이 규명된다고 하면 처벌은 아내만 받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몰랐다면 아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내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보유한 채로 상황이 달라지자, 예를 들어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돈을 돌려주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천과 관련성이 규명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도 문제되지만 김병기 의원이 몰랐다거나 안 즉시 곧바로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때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사태. 오히려 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만한 사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정입니다마는 실제로 돈을 받았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박성배]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보유하였고 특히 돈을 돌려주게 된 결정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서 더 이상 돈을 보유하다가는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돈을 돌려주었다면 죄 성립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돌려줬다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는데 재산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에 합당한 형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일부 감형될지언정 본질적인 감형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천이라고 하는 일 자체는 당 내부의 절차라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정당 내부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만한 사안이고 뇌물죄가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무엇보다 직무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그 포괄적인 범위에 비춰보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지만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고 강선우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입니다. 이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의 업무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가법상 뇌물죄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더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공천을 대가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기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내버려둠으로써 오히려 다주택자 문제가 불거져서 공천에서 탈락되어야 할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면 이때는 위계에 의해서 공천 업무를 방해한 즉 업무방해죄가 논의될 요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된 법 위반 의혹이 벌써 대여섯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고발 건을 맡게 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보다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정되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압수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고발인 조사는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경찰서 단위의 고발인 조사로 보이고 이 사건은 경찰서 단위의 고발인 조사보다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하였거나 경찰의 고발인 조사 내역을 전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시점이 일부 틀어졌지만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 자료, 나아가 회의록이 혹여나 존재한다면 내부 보고 문건에 대한 폭넓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과 보좌관, 김병기 의원에 대한 핸드폰 등 각종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통화 내역, 특히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녹음파일처럼 추가로 녹음파일이 존재하는지. 문자와 SNS에 대한 포괄적인 디지털 포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억 원의 현금은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이라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게 될 터인데 특히 이 사건은 현금이 도대체 언제 전달되었는지 주된 관심사안이고 어떠한 경위로 전달되었으며 나아가 강선우 의원이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상당히 다급해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기에 강선우 의원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이르러야는지 주된 쟁점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번 사안들이 규명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준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 측도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강선우 의원이 자신이 현금을 받았다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선우 의원 측 스스로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사안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없는 사실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사건의 수사 결과와 법리 적용에 따라서 강선우 의원 측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김경 서울시의원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른다면 과연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금까지 돈을 준 적 없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진술 번복의 가능성이 있고 관련된 흔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또 다른 돌발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 관련된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건은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규명이 쉬워 보이는데요.

[박성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명이 쉬워 보입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 제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만 제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었다는 등 상대방에게 일부 유리한 사실도 제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제보 내용이라 제보의 신빙성은 비교적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보의 신빙성만으로 수사를 완결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들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특히 받은 사람 측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해야 할 텐데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실제로 전달한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이 과연 어느 시점부터 인지하였는지.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돈을 반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이고 그 법리를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가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을 할 텐데 내란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량을 구형할까요?

[박성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에 체포방해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예정에 두고 있는데 무엇보다 내란 재판이 큰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오는 9일에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사건을 병합해서 추정컨대는 아마 2월 초중순경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이 9일 변론 종결 당시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월 초중순경에 형이 선고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형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선고 내용이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 결과를 가늠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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