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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줄넘기 천 개씩 하며 감량...현역 피하려던 20대의 최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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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매일 줄넘기 천 개를 하고, 비정상적인 금식으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애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천 개씩 하고, 검사 직전 3일 동안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50kg이 넘었던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kg, 체질량지수 15.3으로 측정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자ㅣ이윤재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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