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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등…“1월15일 기대” Vs “알트코인 폭락”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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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8만8000달러대로 1%대 반등
15일 美 클래리티 액트 논의 기대
XRP 폭락 우려 등 알트코인 주의보
韓 코인 세금 22% 부과 준비도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새해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 기관 투자자 유입, 제도화 국면에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알트코인 폭락 충격과 국내에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15% 오른 8만8602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0.91% 오른 29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XRP(1.97%), 솔라나(1.05%) 등 알트코인도 1% 이상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이 2일 8만8000달러대로 반등했다. (사진=코인마켓캡)

비트코인이 2일 8만8000달러대로 반등했다. (사진=코인마켓캡)


관련해 매크로 환경, 기관 투자 등의 향배를 주목하며 시세 반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망이 나온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일 보도에서 “2026년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투기적 모멘텀보다는 거시경제 환경, 기관 자금 유입, 규제 명확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비트코인 시세 전망이) 12만달러에서 17만달러 범위에서 예측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구조적 요인들(거시경제·제도적 환경)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 제도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오는 15일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수정 심사(markup)를 할 예정이다. 의회가 12월 휴회에 들어간 이후 절충 문안이 일부 간극을 좁히면서 조만간 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미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전반적인 ‘룰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고등’이 여전하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2일 20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코인마켓캡의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31로 ‘공포’,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관인 타이거리서치는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10대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에만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처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낙수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1일 비인크립토(BeInCrypto)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리플은 보유한 알트코인 XRP 10억달러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는 ‘언락(unlock)’에 나선다. 이는 XRP 공급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인 설계 때문이다. 통상적인 언락이지만 비인크립토는 “그럼에도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XRP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해 있고 41% 폭락 위험이 잠재되돼 있다”고 켜졌다.

국내적으로는 ‘코인 세금’ 우려도 제기된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부터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거래’ 모두 국세청의 확인 범위에 들어간다.(참조 이데일리 1월1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과세준비 시동>)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국세청 등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유예 여부가 오는 7월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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