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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춤춰봐” 10대 나체 영상 3000원에 산 20대男…벌금 아닌 ‘실형’ 받았다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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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4살 여중생에게 3000원을 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14) 양에게 3000원을 보낸 뒤 그의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SNS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이를 보던 남성들은 옷을 벗고 춤을 춰달라거나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다 나체 영상을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19살이던 A씨는 줄곧 반말을 쓰고 B양은 존댓말만 썼다. A양이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 10년간 선고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온 사건 대부분은 제작하거나 유포했을 때고 구입만 한 초범은 벌금형에 그쳐왔다.

한편 A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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