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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징역 1년" 새해부터 새 형법 시행하는 이 나라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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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이 새해부터 시행됐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22년 제정된 개정 형법은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들 조항은 피고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됐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게된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번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인 바 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법규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대중 통제이고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당장 완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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