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31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5살 어린이 등 2명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이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오늘(1일)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에서 검거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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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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