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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통령 욕하면 징역 3년, 결혼 전 성관계 땐 징역 1년..인니 형법 발효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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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남성과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남성과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이나 혼전 성관계를 한 국민을 처벌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2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건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새 형법에 따르면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 율법에 한층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처벌 조항은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불러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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