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더 주어집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지원금을 별도로 더 준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 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 받을 경우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새해 6.2만 원 넘는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시행 [직장인 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6%2F01%2F01%2F17c754b37e5f400dac6faf4ec34f6e41.jpg&w=384&q=100)



![[뉴스프라임] 이 대통령 4일부터 국빈 방중…김주애, 첫 선대 참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02%2F807443_1767351113.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