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노인 10명 중 7명 '기초연금'...부부 월 395만원 못 벌면 받는다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원문보기
복지부, 선정기준액 상향
부부가구는 395.2만원 이하
소득·재산수준 등 상승 영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그래픽=김현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그래픽=김현정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0%뿐이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2. 2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울산 웨일즈 장원진 감독
  3. 3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박나래 차량 특정 행위
  4. 4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5. 5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