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원 높아졌다. 복지부는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늘고 주택·토지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이 기준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는 각각 6%, 2.6% 상승했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은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하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원 높아졌다. 복지부는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소득이 늘고 주택·토지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한 점이 기준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비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는 각각 6%, 2.6% 상승했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0만원 이상은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하다.
다만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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