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누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인도 잠무 북서쪽 약 66㎞ 떨어진 아크누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가르는 실질통제선(LoC) 일대에서 순찰 및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7 |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지난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중전까지 치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1일(현지시간) 양국의 핵시설과 관련 설비 목록을 상호 교환했다.
신화통신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익스프레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상대국 핵시설 공격을 금지하는 양자 협정에 따른 연례 절차로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에서 동시에 목록을 전달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다.
목록 교환은 ‘핵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격 금지 협정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협정은 1988년 12월31일 체결하고 1991년 1월27일 비준 문서 교환을 거쳐 발효됐다.
인도 외무부에 따르면 협정은 매년 1월1일 양국이 협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핵시설과 설비 목록을 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교환은 1992년 1월1일 이뤄졌으며 이번이 35번째 교환이다. 양국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 긴장됐던 시기에도 목록 교환은 중단 없이 이어졌다.
협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시설과 설비에는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동위원소 분리 시설, 재처리 시설, 그리고 방사성 물질(신연료 또는 사용후 연료 포함)을 대량 저장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양국은 이들 시설의 위치 정보(통상 위도·경도 좌표)를 매년 상호 제공해야 하며 이는 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우발적·오판·의도적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장치다.
핵시설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더라도 인도적·환경적·전략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은 핵 인프라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록 교환을 신뢰 구축 조치(CBM)로 평가하면서 오랜 갈등 역사를 지닌 두 핵보유국 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카르길 분쟁, 2001~2002년 군사적 대치, 2016년 우리(URI) 공격, 2019년 풀와마(Pulwama) 공격과 발라코트 공습 이후에도 계속됐다.
파키스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에 의거해 파키스탄의 핵시설 및 설비 목록을 인도 고등판무관부 대표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타히르 후세인 안드라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행에 따라 오늘도 목록 교환이 이뤄졌다”며 인도 정부 역시 뉴델리에 있는 파키스탄 고등판무관부에 인도 측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또 2008년 사인한 영사 접근 협정에 따라 양국이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포로 명단도 1월1일과 7월1일에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국적 수감자 명단을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다.
한편 파키스탄 외무부는 브리핑에서 인도 체나브강 수력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드라비 대변인은 인도가 잠무·카슈미르 키슈트와르 지역에서 260메가와트(MW) 규모의 둘하스티 2단계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전 통보나 정보 공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 9월19일 세계은행 중재로 체결한 인더스 수자원 조약(IWT)을 언급하며 해당 조약은 동부 하천(라비·수틀레지·베아스)은 인도, 서부 하천(인더스·젤룸·체나브)은 파키스탄에 권리를 부여하되 인도에는 제한적 목적(발전 등)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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