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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직원에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병원장 쪽지 ‘발칵’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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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본 소리” 무릎 꿇고 사과한 병원장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피고소
원장 측 “피해자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강원 춘천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성이 병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사진=춘천MBC 캡처)

(사진=춘천MBC 캡처)


지난해 12월30일 춘천MBC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60대 여성 A씨 사연을 보도했다.

해당 쪽지에는 손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매체에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님을)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후 원장은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원장은 A씨 남편에게도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원장이 보낸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책이 든다”며 “그 생각하면 떨려서 계속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뛴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후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한편 원장은 해당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법률대리인은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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