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한 학생이 학교에 가고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위반'이 계속되는 한 가자지구 휴전 계획 2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중재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0. ⓒ AFP=뉴스1 ⓒ News1 이정환 기자 |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이스라엘이 국경없는의사회와 옥스팜 등 37개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가자지구 내 활동을 금지했다.
BBC,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반유대주의대응부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37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보안·투명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활동 금지를 강행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금지 사유를 두고 "직원들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정보제공을 거부한 것이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이라며 "이는 인도주의적 구조에 테러 요원이 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37개 NGO가 "2026년 1월 1일부로 면허가 취소됨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2026년 3월 1일까지 활동 중단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금지 대상에 오른 NGO는 국경없는의사회,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월드비전, 옥스팜 등이다.
지난해 3월 이스라엘은 NGO들에게 직원명단, 자금출처, 운영구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정을 제시하며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테러 지원 단체들이 NGO에 숨어들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GO들은 요구사항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직원명단 공유 명령을 두고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무장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고의로 고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2명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조직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결정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이스라엘이 입장을 바꾸도록 각국이 압력을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의적인 활동 정지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미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NGO 활동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에 동참했다.
전체 건물의 약 80%가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가자지구에서는 폭우와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열악한 생활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NGO 네트워크의 암자드 알샤와 이사는 가자지구 주민 200만 명 가운데 약 150만 명이 집을 잃은 상태라고 AFP통신에 전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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