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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연합뉴스TV 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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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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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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