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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본격 시행…"학대 부모 상속권 박탈"

연합뉴스TV 송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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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거나 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사실상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듬해 입법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작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2024년 8월)> "구하라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그마치 6년이 걸렸습니다."

새해 첫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를 상대로 학대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권 박탈 의사를 유언으로 남길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무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겼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당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은/법무법인 중현 변호사> "한두달 (양육비) 미지급이나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미지급된 경우는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방임, 학대, 폭력 같은 경우도 형사범죄가 인정될 정도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경우 해당 부모는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모두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동준]

#아동학대 #구하라법 #구하라 #상속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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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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