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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불법 의료 혐의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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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 모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 자택에서 불법으로 주사를 놔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주사이모' 이모 씨.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의료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박씨에게 주사를 처방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처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SNS를 통해 중국 내몽고 지역의 의과대학 출신이며, 그곳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도 한국에서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 씨 뿐 아니라 샤이니의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도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사이모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했습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모씨의 의사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두태]

#경찰 #박나래 #의료법 #주사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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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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