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강도 운동과 금식을 반복하며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뒤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매일 줄넘기 1000개를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식사량을 급격히 줄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같은 해 11월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운동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고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병역 회피 목적의 체중 감량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나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해당 방법을 지인들에게도 권유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물리적인 신체 훼손이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원래 저체중 상태였으며 체중 감량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6.2만 원 넘는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시행 [직장인 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1%2F2026%2F01%2F01%2F17c754b37e5f400dac6faf4ec34f6e41.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