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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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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