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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한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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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자]
국제뉴스통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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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정기 고지되지만,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인 연 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차량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누리집에서도 오는 16일부터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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