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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원 이상 보유 18만명… 과세 체계는 여전히 미비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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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가상 자산(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만, 과세 시스템은 준비가 덜 돼 있어 시행 시기가 또 유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코인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22년 상반기 말 3만3000명에서 작년 상반기 18만2300명으로 450% 넘게 늘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코인 거래소는 올해 코인을 사고파는 외국인(비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취합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구축해야 한다. CARF는 영국·독일·일본 등 48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끼리 교환하기 위해 쓰는 시스템이다. 자국민의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타국민의 국내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인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쓴다. 정부는 올해 모은 정보를 내년부터 이들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일러스트=챗GPT 달리3



업계에서는 CARF를 코인 수익에 과세하기 위한 첫 단추로 보지만, 시행 시기가 또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의 코인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초과분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총 3번 유예했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CARF는 과세에 도움을 주는 점검 시스템으로, 과세를 위한 체계는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코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 내역이 거의 없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이 있는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로부터 받은 해외 입출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금액은 124조3000억원에 달했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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