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쿠팡이 접촉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쿠팡,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제안 세차례 이상”
이에 대해 쿠팡은 유출자의 진술과 노트북 등을 확보한 조사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왜 쿠팡과 한국 정부 공동 노력의 성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나. 이것은 성공의 좋은 사례다”고 반박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도 “12월 2일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용의자에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세차례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한 노트북 등 기기를 회수해 포렌식한 것을 두고도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는 ‘기기를 회수한 다음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며 (포렌식을)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부사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저희에게 지시를 내려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고객 정보를 갖고 이용했다는 허위의 소문을 갖고 2차 피싱을 당한다는 기사가 있어 고객들에게 외부 유출된 부분은 원복 회복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는 것을 알려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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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자료 협조 안해”
아울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구매 이용권에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 조건이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쿠팡이 구매 이용권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을 발표한 후 일부 법무법인은 이를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촉구했었다. 로저스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 시 이것(보상안 이용)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국조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사망 및 산재, 쿠팡 물류센터 운영의 실태, 쿠팡의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이 조사 범위로 설정됐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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