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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투쟁, 72년 된 ‘가족 약탈 면죄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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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오른쪽)과 김다예. 출처 | 김다예 채널

방송인 박수홍(오른쪽)과 김다예. 출처 | 김다예 채널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70여 년간 가족 간 재산 범죄의 ‘면죄부’ 역할을 해온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다예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지만 묵직한 문구를 덧붙였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 횡령 사건 등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악용 수단으로 지목되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부친이 “자산 관리를 내가 직접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을 활용해 자녀들의 처벌을 막으려 했던 정황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수홍. 사진 | 연합뉴스

박수홍.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 범죄를 ‘형 면제’가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형벌권을 보장하게 됐다.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친형 부부와 횡령 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으며,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친형 박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형의 아내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부부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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