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겨레 자료사진 |
검찰이 3년 전 불송치된 음주운전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김종필)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7월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있는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간 ㄱ씨 혐의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검찰로 넘기지 않다가 최근 기록이 송부됐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ㄱ씨가 만취 상태로 수차례 차량을 운전하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증거를 확인했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통제 역할과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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