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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육군서 해병대로…50년 만에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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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 작전사 창설 등 검토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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