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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송광석 재판행…한학자는 보완수사 요청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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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핵심 관계자 4명 중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전 회장 등이 지난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송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며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이 불법 후원을 공모 또는 지시한 걸로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들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송 전 회장을 기소함에 따라 공범 혐의인 한 전 총재 등 3명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 기한이 촉박한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이에 시간을 더 벌게 된 셈입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청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공소시효 만료도 임박한 만큼 송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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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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