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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들이받은 차' 불송치 사건…3년만에 음주운전 밝혀낸 검찰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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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불송치한 뒤 장기간 방치됐던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가 검찰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김종필 부장검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으나, '차내에서 집 열쇠를 찾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됐다.

이 사건의 기록은 3년여 만에 검찰에 송부됐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야 하는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즉시 송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검찰은 기록을 넘겨받은 뒤 피의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송치받았다.

또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 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철저한 사법 통제 역할 및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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