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에 발생한 불 |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31일 부산 금정산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실화)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부산 북구 금곡동 금정산 자락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막에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농막과 주변 100㎡가량을 태우고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명산인 금정산은 내년 3월 3일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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