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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새해부터 뭐가 바뀌나...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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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6년 새해를 맞기까지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달력 받으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빨간날 며칠 있나 이거잖아요. PD가 확인해 보니까 11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준영]

그게 118일이면 올해 며칠이었지가 궁금하잖아요. 올해가 119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줄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설날이랑 추석이잖아요. 올해는 설날이 화요일, 추석이 금요일이어서 설날 휴일은 5일, 그리고 추석 휴일은 4일로 약간 짧습니다. 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 궁금하실 것 같은데 3. 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는 3일 휴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새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바로 돈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거죠?


[허준영]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었었어요. 그런데 1만 원을 거의 턱걸이로 넘었다가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본격적인 1만 원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2. 9% 정도 인상되는 거고월 환산액으로 한 40시간 최저임금받고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월 환산액으로 215만 58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을 해석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1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릴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허준영]
이게 모수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13%로 인상이 됩니다. 이건 인상이 한 해에 딱 13%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매년 0. 5%씩 인상을 해서 2033년에 갔을 때 13%가 될 수 있도록 차차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입자 평균 소득이 지금 309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월 27만 8000원 정도 내고 계신데 내년부터는 1만 5000원 정도 상승한 29만 3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월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더 내면 내가 손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 소득 대비 내가 어느 정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봤을 때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내가 은퇴했을 때 소득 대비 43%밖에 못 받는 게 조금 불만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차차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이 기존에 모수개혁 하기 전에는 2055년이 고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수개혁을 하면서 2063년 정도로 고갈 시점을 한 8년 늘려서 조금 더 내고 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약간 늘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인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자면 주 4. 5일제가 눈에 띕니다. 0. 5일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허준영]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보다 젊은 직장인들한테 들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녁시간에 1시간 더 있고 덜 있고가 굉장히 삶의 질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퇴근하는 것과 6시에 퇴근하는 게 되게 삶의 질이 다르더라. 6시에만 자기가 퇴근을 할 수 있어도 퇴근 후에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앵커]
저녁이 있는 삶.

[허준영]
그래서 주 4. 5일제를 하는 첫 번째 방식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먼저 퇴근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예 몰아서 금요일날 오후를 아예 근무를 안 하시는 방식의 4. 5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생각은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대비해도 이것들이 근로 의욕 저하나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 4. 5일제, 이렇게 좋은 점만 들으면 좋은데 대기업 공무원들은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준영]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교대 근무하는 사업장 있잖아요. 이런 사업장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사실 이것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차차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다시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거 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거는 뭔가요?

[허준영]
이게 뭐냐 하면 무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중의 한 분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한 분은 서울에 계시고 한 분은 천안에 계시면 기존에는 한 분만 받을 수 있었는데 두 분으로 늘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다자녀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85제곱미터로 딱 묶여 있었거든요, 도시 기준으로. 그런데 이걸 평형 기준을 없애서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자녀들이랑 사시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한도를 늘려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자녀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더 크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많으면 다른 세제 혜택도 늘어나는 거죠?

[허준영]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세제혜택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비과세 한도 같은 거, 아무래도 자녀가 한 분 한 분 늘 때마다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들도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 이거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 연말정산 받으시거나 하실 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뉴스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다고요?

[허준영]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자기의 주소지나 자기의 연고지가 아닌 곳에 내가 기부를 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인 16. 5%,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특별재난지역처럼 최근에 지진을 겪으신 데 많잖아요. 화재를 겪으신 데 많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1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기부를 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권들을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돼지고기,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그 동네 관광지 입장권까지 답례품으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향사랑e홈페이지라는 곳이 있고 아니면 KB페이 앱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기부를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그 지역의 답례품까지도 받으시는 그런 좋은 일 하시고 혜택도 누리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액공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헷갈려서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허준영]
앵커께서 마트에 가셔서 물건을 10개 사셨는데 세액공제는 뭐냐 하면 10개 중에 내가 8개만 세금 매길게라고 하는 게 소득공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가 10개 세금이 30%가 나왔는데 그걸 한 15%로 깎아줄게라는 게 세액공제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구간을 조금 낮춤으로써 세액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잡히는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걸 할인해 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본격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은 그런 전략 같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관련 팁이었고요. 새해에 바뀌는 것 중 하나가 교통비와 관련해서인데 대중교통이 도움이 된다고요?

[허준영]
제가 기후사랑카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 그거 타고 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카드라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기후사랑동행카드 같은 경우 서울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6만 2000원을 내고 구매하시면 6만 2000원 이상을 써도 6만 2000원 이상으로 쓰실 수 있는 건데 정부에서 새로 나오는 모두의 카드는 뭐냐 하면 6만 2000원 이상 쓰시면 우선 내시고 6만 2000원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급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좋은 점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특별지원지역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일반, 청년, 어르신 같은 이용자 유형 그리고 자녀가 다자녀이냐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혜택까지도 추가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이동권 보장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바뀌는 정책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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