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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내일부터 '업무정지 3개월'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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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질의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질의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부천시보건소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시보건소는 양재웅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재웅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모두 전원 조처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년부터 보건소 행정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40대 주치의는 구속 상태로, 40~50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와 관찰 없이 장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해서 A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주치의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등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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