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자가 나오자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인 것과 관련, 교육감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려 반발하고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31일 SNS를 통해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발생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31일 SNS를 통해 "영양교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및 청소 방법에 대한 안전 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될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발생했다.
그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어 A씨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교육감은 "급식실 기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별 기구의 구체적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미시행까지 교사의 형사 책임으로 묻는다면 교실의 가위 사고 역시 교사의 책임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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