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폭을 확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6천원, 도시가스 요금을 월 최대 14만8천원 각각 감면합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천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액을 51만4천원까지 늘리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47만2천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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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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