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발언 요청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지급한 구매 이용권의 약관에 부제소 조항을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연석 청문회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면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일체 민형사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건가"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지적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타협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로저스 대표는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송을 한다면 보상안은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 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상안 발표 직후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일로 측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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