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원문보기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벌어졌을 때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간 유지돼왔는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변화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과 관련,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골프선수 박세리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장물범(재산범죄로 불법 취득된 장물을 취득·보관하거나 알선하는 사람)과 본범(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근친인 경우에는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친족간 재산범죄는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친고죄로 일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 제한 규정 특례를 마련했고,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 시부터 개정 완료 시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한파
    광주 전남 한파
  2. 2스위스 스키 리조트 폭발
    스위스 스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4. 4홍정호 선수 결별
    홍정호 선수 결별
  5. 5삼성화재 정관장 꼴찌 반란
    삼성화재 정관장 꼴찌 반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