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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바꾼 수홍 아빠" 친족상도례 드디어 폐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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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횡령 사건 때 비판받았던 법이죠.

친족상도례 규정이 7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폐지됐다는 기사를 공유했고요.

챗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 구조, 나라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며 김 씨는 한껏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친족상도례는 가족 사이 재산 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친형 횡령 사건은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 때 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받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폐지 법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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