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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천100원으로 인상

연합포토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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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8천100원으로 올해보다 3.18% 인상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한 것이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천원에서 내년 6만8천100원으로 올린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 모습. 2025.12.3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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