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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말∙야근했지만, 돌아온건 ‘보상휴가 뺏기’…근로자 울분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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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를 맡아 매주 주말근무와 야근을 했음에도 회사가 보상휴가마저 빼앗아가려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 씨 최근 이 같은 하소연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하는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담당을 맡아 매주 토요일에도 출근해 10시간 넘게 근무했다. 평일에도 수시로 야근을 했고, 어떤 날은 건물이 폐쇄된 새벽 시간에 퇴근한 적도 있다고 했다.

A 씨는 12월 연내에 연차도 소진해야 했기에 평일 오전에 조금씩 나눠 오전 연차를 내고 점심 때 출근해 밤 늦게까지 근무 하는 날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A 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었다.

하지만 회사 담당부서 직원은 9~6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 4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며 주말근무한 시간에서 차감해 보상휴가 시간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게다가 12월말에 발생한 주말근무는 연내에 대체휴가를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임에도 31일까지 다 쓰라고 압박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회사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건 이런 비합리적인 처사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온라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갈등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을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주 40시간을 따질 때는 연차 시간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만약 오전에 쉬고 낮 12시에 출근해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면 이건 주 40시간에 포함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9-6로 계산 한다면 6시 이후에 했던 노동자의 근무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휴가에 대해서도 “만약 사규에 소진 기간이 ‘1년간’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게 맞지 12월 31까지라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야근 초과 근무로 인정받으려면 미리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한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A 씨는 “일부러 계획을 짜고 야근 하는 게 아니고 맡은 업무의 특성상 야근할 일이 생기니까 하는 것인데, 충분히 참작 가능한 문제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고 항의했다.

결국 A 씨가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자 회사 측은 보상휴가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보상휴가 사용기한도 이월시켜주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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