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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출국금지…불법 의료행위 혐의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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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씨.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 이모’가 출국금지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박나래 등 연예인들에게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법무부에 이 씨를 긴급 출국금지 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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