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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디즈니, 미국서 과징금 14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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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에 활용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디즈니 매장에 디즈니 로고가 걸려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디즈니 매장에 디즈니 로고가 걸려 있다. AP연합뉴스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즈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후속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합의금 액수는 FTC가 9월 발표한 내용과 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이 ‘어린이용(Made for Kids·MFK)’인지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인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어린이용(MFK)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음악이 포함돼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앞서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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