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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고 "부장님, 저 오늘 반차입니다" 퇴근했는데···원래는 '불법' 이었다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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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반차 날에는 의무 휴게시간 없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퇴근 후 직장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 규정상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연차·반차·휴게시간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과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오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채워야만 퇴근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선해, 휴게시간 없이도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추진단 공동 단장인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남은 노사 이견 과제는 중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추진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는 나눴다”고 설명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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