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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에 “나부터 구해달라, 다른 여자와도 살아보게” 문구…경악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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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혐오감 주는 그림 및 문구 처벌 가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언뜻 장난으로 붙인 듯한 차량 스티커 문구가 불쾌감을 유발한 사례가 전해졌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이걸 농담이라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공유된 사진 속 차량 후면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 보게. 꼭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글 작성자는 “실제 기혼자라면 이런 문구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90만 회를 넘기며 많은 관심을 얻었다.

네티즌들은 “본인만 재밌다”, “실제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붙이는 스티커에 저런 말장난을 하나”, “생전 처음 보는 차량 스티커”, “오로지 관심 끌기 위해서만 붙인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초보 운전’이라거나 ‘사고 시 아이를 먼저 구해달라’ 등의 문구로 도로 위 안전을 위해 혹은 양해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공격적이거나 과격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온라인상에 “성격 드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걸지 말고 지나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차량 사진이 퍼졌다. 이에 게시물 작성자는 “차주가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 같다”고 했고 댓글에도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의미로 상향등을 켜면 귀신 그림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가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구를 부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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