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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 확대·최저임금 인상…새해 바뀌는 것들은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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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각종 지원이 확충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 교육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은 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밖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새해 #사회복지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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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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