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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연합뉴스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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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발견율 0.03%인데 검진비용 1천400억"…20∼49세 고위험직종 한시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그간 20세 이상이었던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얼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선 촬영 검사[연합뉴스TV 제공]

방사선 촬영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흉부 엑스레이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 효과성' 등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국가건강검진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는데 검진 비용은 1천426억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검진 외에 다른 진료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이들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연령별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49세의 경우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70개 직종이다.

개편된 검사 기준은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관련 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와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가 작은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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