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남편이 양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결혼한 사실을 알고 해외로 떠난 아내도 알고 보니 양성애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양성애자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던 아내에게 호감을 느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사귀어 봤던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과거 만났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아내는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다. A씨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채 10년간 혼자 지내야 했다.
아내는 이혼 소장을 보내며 결혼할 때 A씨 명의였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당시 8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20억원을 넘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내도 양성애자였으며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은 동성 연인이었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제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챘고 이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것도, 위자료를 요구받는 것도 억울하다. 아내 행동을 부정행위로 문제 삼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며 "아내가 A씨 부정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해야만 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 A씨가 아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시효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오랜 별거 기간에 이뤄진 부정행위라면 혼인 파탄과 관련 없을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혼인 무효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 등에 해당한다. A씨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고 인정된다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10년간 별거했다고 해도 현재 부동산 시세로 정해진다"며 "다만 별거 기간에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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