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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쿠폰 사용에 부제소 조건 없다"

서울경제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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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에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헤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 이용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고객 3370만 명에게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알럭스 상품(2만 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상안이 발표된 후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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